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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5:38경 인천 연수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복합화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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