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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0:5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 이르러, 그 곳 2층에 사는 피해자 C의 처를 만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사건 현장임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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