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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3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2자루 제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94호의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9. 20. 19:30경 제주시 B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0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집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가. 2018. 9. 21. 21:30경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자 그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2:00경 피해자 소유의 과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9. 22. 19:30경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8. 9. 23. 21:4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E에게 “조용히 해라, 엄마를 부르지 마라, 나를 자극주면 다친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묶고, 휴지를 말아 그 입 안에 넣은 다음 그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 E의 입을 감아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을 감금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감금한 후,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C의 집에 출동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5cm , 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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