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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8 2016고단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0:09 경 거제시 B 건물 B 동 2 층 통로에서, 별거 중인 처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연 의붓딸인 피해자 C( 여, 24세 )로부터 ‘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집에 들어 올 이유가 없잖아요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계단 벽면에 설치된 화이트 보드 펜 받침대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 소 견) 서

1.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거 중이 던 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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