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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정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OTP를 보내주면 이체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파주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이체결과 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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