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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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