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