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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B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점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D은행 계좌(E)에 접근하여 직접 입출금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OTP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2019. 10. 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요구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OTP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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