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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속인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동차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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