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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45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62세, 남)이 주차해놓은 차량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놈아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하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내려와라 당장”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피해자와 실랑이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수차례 다리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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