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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남겨두고 갔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우측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D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내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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