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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0 2014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7:45경 안동시 B아파트 206동 1503호 출입문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길이 약 60cm)로 그곳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 1장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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