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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5.(262),1873]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송달금지규정이 존재하거나, 명문의 송달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 (다만, 이 경우의 지급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송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가압류취소판결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직무상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을 송달받자마자 바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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