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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4가단2622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2. 2. 파주시 B 임야 52,066㎡ 2015. 10. 29. 면적이 53,467㎡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4. 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산하 육군 C연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인호 10동 33㎡와 교통호 200㎡, 화생방 시설 1㎡ 등의 군사시설을 각 설치하여 아래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무렵까지 군사훈련 등에 사용하여 왔다.

다.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11. 14. ‘피고 산하 육군 C연대는 198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인호 10동 33㎡와 교통호 200㎡를 각 설치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대한민국이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되 다만 2009. 7. 11. 이전에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배상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1.부터 2014. 7. 10.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368,166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2, 갑 5~6, 갑 12~20, 을 2, 을 5~10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점유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육군 C연대(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인호, 교통호, 화생방 시설 등의 군사시설을 각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

(2) 검토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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