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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758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822,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파주시 B 공장용지 2,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본래 원고의 아버지 C의 소유였다. 2) C는 2008. 5. 21. 처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2015. 9. 11. 아들인 원고에게 나머지 1/2지분을 각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구 군사시설의 철거 1) 피고 산하 제9보병사단은 1989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 위에 벙커와 진지, 개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원고측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2) C와 D(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675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벙커와 진지, 개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6. ‘소 제기 이후 원고들(C, D)이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 군사시설의 설치 1)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 제3조에서 정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을 통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해 오던 원고는 2014. 9. 17. 9사단이 요구하는 ‘군이 요구하는 위치에 산병호 2개동, 진지 6개동 설치 및 교통호를 신설할 것’ 등의 조건을 수락하고,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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