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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0. 01:15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정자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 방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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