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 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 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