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온천장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북면 동 전리에 있는 행복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