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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21 편도 3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2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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