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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아들인 D의 명의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주식회사 리스 담당자에게 “E 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계인 호리 젠 탈 (KH50G) /KH5016 1대, 호리 젠 탈 (NH50C) /26030 1대, MCT(VA-40) /VA40098 1대, MCT(VA-40) /VA401000 1대 총 4대의 기계를 1억 3,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E에 리스해 주면 2020. 3.까지 매월 리스료 285만 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G 사장으로부터 위 4대의 기계를 빌려 사용하던 것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1. 위 기계 4대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업기계 실 소유주 F 대표 G 전화 통화에 대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E 견적서,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빌려준 기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이 사건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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