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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7 2013고정4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4:00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남, 3세)이 자신을 속여 현금 200만 원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겨 져 있는 현관 유리 창문(가로 60cm, 세로 80cm)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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