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7 2013고정4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4:00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남, 3세)이 자신을 속여 현금 200만 원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겨 져 있는 현관 유리 창문(가로 60cm, 세로 80cm)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