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순찰근무 중 D마트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D마트 업주가 피고인이 D마트에 온 손님들을 불편하게 한다며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나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D마트 업주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F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모욕의 내용과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