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9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