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4:4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에 있는 시등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며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서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 D에 앞서 진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서 갑작스레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게 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3세)이 급정지로 인해 앞으로 쏠리며 조수석 시트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