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노래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을 인수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양팔과 양다리에 모두 장애가 있는 1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