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