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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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