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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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