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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7: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 박지성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던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건은 2003년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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