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7: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 박지성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건은 2003년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