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7.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누구 돈을 급하게 맞춰줘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28.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위 ‘D’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들어오는 곳이 펑크가 났는데 여기다 돈을 맞춰줘야 하니 18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