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8,584원과 그 중 5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삼성카드,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삼성카드,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4. 27. 신한카드(변경 전 상호 LG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위 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신한카드는 2008. 12. 12.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한카드의 위임을 받아 2009. 3.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신한카드가 정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지연이자율은 연 17%이고, 2015. 6. 10.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558,584원(= 원금 500,000원 이자 1,058,5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558,584원과 그 중 원금 5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