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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2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가소37743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12.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37743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된 결과 2007. 4. 3.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 8,242,631원 및 그 중 2,208,6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2. 6. 피고에게 양수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310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18하면1031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8. 9. 5. 파산선고 결정을, 2018. 10. 22.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5조 본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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