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2:15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92, 이룸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현 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57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