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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ug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6:00 경 수원시 영통 구 하동 1046 수원 컨벤션센터 앞 도로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상현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7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발가락의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장면 블랙 박스 영상 등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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