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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5: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벽적 골 8 단지 우성아파트 입구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바퀴에 발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 및 발목 부위 연조직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CD(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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