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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06 2014가단369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2.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차임 연 45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연 차임은 전 해 말에 선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 말에 지급하기로 한 2013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차례 원고가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4. 6. 30.까지 발생한 미지급차임 6,750,000원[= 2013년도 차임 4,500,000원 2014년도 6개월분 차임 2,250,000원(= 4,500,000원 ÷ 2)]을 지급하고, 2014.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75,000원(= 연 차임 4,500,000원 ÷ 12개월)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써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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