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원촌 삼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던

E SM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1,514,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