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1. 경 김해시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페트병에 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 개피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1.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불여 그 연기를 페트병에 모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김해시 E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6,000원 = 창원 지역 대마 흡연 1 회분 가액 2,000원 × 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