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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2 2019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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