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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3:0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다대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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