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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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