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골반기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0:07경 안동시 태사길 14-9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파출소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사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