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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32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23,540,186원, 피고 F은 37,998,400원, 피고 G은 30,789,264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J(2019. 1. 13.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E, 망 K(2016. 8. 28. 사망), 피고 G, H, I은 망 J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F은 망 K의 아들이다.

나. 망 L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망 L(2006. 4. 25. 사망)은 평택시 M 임야 3,439㎡, N 대 78㎡, O 임야 2,888㎡, P 임야 1,1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L의 자녀로 피고 E, 망 J, 망 K, 피고 G, H, I이 있다.

다. 피고 E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망 J, 망 K, 피고 G, H, I 명의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망 J과 Q의 지분 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J의 지분에 관하여 망 J과 Q는 2015. 6. 4. 매매대금 16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0.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 E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Q는 2015. 6. 5. R조합과 1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Q, 피고 E, 망 K, 피고 G, H, I은 2015. 6. 10. R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0. 근저당권자 R조합, 채무자 Q,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매수인 Q, S의 권리 포기 1 Q는 2017. 4. 10. 피고들에게'각서인 Q 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대리인인 원고 D을 통하여 2015. 6. 4. 망 J의 지분을 매수하고, S와 함께 망 J을 제외한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라 매수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이 제3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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