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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정4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4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상안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상안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7:3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6층에서 주식회사 H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너 죽이고 나 죽겠다. 동반자살하자. 같이 죽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나 애들이랑 같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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