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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판매 구조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F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컨설턴트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서 컨설턴트들은 F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 받는 소비자에 해당하고, F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에도, F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9 월경부터 2010. 9 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6 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의 지역 본부인 대구 중구 G 빌딩 3 층에 있는 F 대구 중앙센터 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 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지역 본부인 대구 중앙센터 장 직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판매조직이 3 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2009. 9 월경 대구시 중구 G 빌딩 3 층 F 대구 중앙센터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 보조식품인 「O 」1 세트 (396,000 원 )를 구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 데이 교육이나 SSP 1박 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 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 협력사 (1 단계) 이사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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