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72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남서울본부의 본부장(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H빌딩 5층에 있는 동서울 본부의 본부장(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J(총괄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K(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L(감사, 16%의 지분 보유), M(부산본부장, 16% 지분 보유), N(서서울본부장, 10% 지분 보유), O(청주본부장 10% 지분 보유)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P 4종 세트」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F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Q 교육(Q의 약자로,F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F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상무(4단계) 전무(5단계) O.S(6단계)의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가.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경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