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G에 대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F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G에게 합의를 권유ㆍ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상해사건에서 계속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던 점, F이 위 상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한 범죄사실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해 사건(부산지법 2012고단641)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해 현장을 목격한 F(2012. 8. 9. 본건 위증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됨)으로 하여금 상해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3.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 주차된 F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내일 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 법정에서 내가 G을 밀치고 때린 것을 못 보았다고 하고, 너가 경찰에서 번복 진술한 내용(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은 G이 너를 회유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처럼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F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의 허리춤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집어던진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F이 경찰에서 G의 부탁으로 허위 목격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