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