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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4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E이 국유림을 훼손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강행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울진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2011. 12. 31.까지 복구를 완료하라'는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소나무가 26본이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173㎡으로서 훼손한 산림 및 전용한 산지 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분묘를 설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새로운 장소로 묘지도 이장하고, 각종 훼손된 산지 등을 복구완료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당원이 직권으로 판단함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대법원 1960. 7. 13. 선고 4293형상22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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