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63,466.4㎡에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12.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제1항),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제41조의1 제1항), 철거되는 주택의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고,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 4항). 라.
원고는 2014. 10. 30.자로 조합원에게 2014. 12. 1.부터 2015. 3. 1.까지의 이주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이주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7. 11. 26.자로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조합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