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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343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73,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8. 2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은 2015. 5. 30. 07: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편도 1차선 도로를 함양읍 난평교차로 방향에서 인월 방향으로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차량 전면부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F 사발이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G병원, H병원, 건국대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23. 19:25경 건국대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피고, I, J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B의 과실 여부 갑 2, 7호증, 을 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진행한 도로는 경사도 20도 정도의 오르막이 이어지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100미터 이전부터 경사도 10도 이하의 내리막길인 사실, 망인의 사발이는 우측 앞바퀴 뒷부분부터 우측 뒷부분까지 충격 흔적이 있는 사실, 교통사고보고의 사고유발원인으로 망인의 전방주시태만이 있을 뿐 다른 인적유발요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발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의 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는데, 당시 망인은 전방에서 B이 운전하여 오던 포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B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망인의 사발이를 피하거나 차량을 정차시킬 겨를도 없이 위 사발이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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