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나1013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1. 21. 18:22경 C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현대제철 방향에서 송악IC 방향으로 38번 국도를 주행하다가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2길 4에 있는 부곡교차로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측면에는 옆면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38번 국도(제한 속도 80km /h)를 주행하던 E는 약 122km /h로 신호를 위반하여 부곡교차로를 통과한 후 그 교차로로부터 약 102m 떨어진 곳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인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을 충돌(충돌직전 시속 약 118km /h)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는 E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38번 국도의 제한속도 80km /h를 크게 초과하여 약 118 내지 122km /h로 과속 운행한 잘못이 있다.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arrow